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환기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도록 권하고 있으나 난방비 등 생각하면 쉽게 창문을 열어두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9일 이후 설치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2013년 이후 설치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환기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은 모르며, 알고 있는 사람 또한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겨울철 환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적정한 환기 주기와 방법 등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기 주기, 방법, 환기 유니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환기 주기와 방법
환기란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하기위해 실내에 있는 오염물질을 실외로 배출해 제거하거나 희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환기의 방법에는 실내 공간 전체를 환기하는 전체환기와, 오염물질 발생지역만 환기하는 국소 환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내 환기는 전체 환기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데요. 맞통풍 방식으로 하루에 3회 이상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기의 주기는 1일 3회 이상으로 8시간 이상의 텀을 주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상 후 30분, 오후 30분, 취침 전 30분 등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기유니트(환기시스템) 법적 의무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0.5회 이상으로 실내 모든 공기가 환기되려면 2시간이상 전원을 켜 놓아야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전원을 켜 놓은 상태로 2시간 이상 환기를 시키면 내부 공기를 모두 환기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깥 날씨가 너무 춥거나 혹은 외부 미세먼저 농도가 높을 때 환기가 어렵게 되는데 환기시스템을 통해 적절한 환기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냄새가 일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자 상태가 아닌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런걸 제거하기 위해 무조건 적으로 환기를 헤야 하는데, 아파트 자체에 설치된 환기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이를 원활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를 이용하는걸 전기세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8시간 이상 가동한 경우 한 달 전기료는 추가로 9천 원 정도이며, 크다고 생각할 순 있겠지만 가정에 머물고 있는 유해한 가스 등을 제거하는데 커피 2~3잔 정도면 상당히 저렴하게 먹힌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내부 필터 교환 주기는 필터별로 상이합니다. 가급적이면 관리사무소에 물어보고 교체하는 주기 등을 물어보는 것이 좋으며, 종류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주기 등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보고 주기적으로 교체하기 바랍니다. 겨울철부터 봄철 미세먼지 많은 시기 약 6개월 정도 사용할 생각하며 1년에 1회 교체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집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알고 나서는 외부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 후 환기유니트를 통해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와 환기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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