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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관련 정보

2021 육아지원정책, 육아지원금 신청

by Bomeee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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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정부에서는 가정의 육아지원에 혜택을 주고자 기본 정책보다 한결 도움이 되는 육아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로 우리나라는 5년마다 인구정책방향을 세우는데, 작년 말에 발표된 4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의 경우 2021년~2025년까지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정책과 기존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기재해 놓았으니 꼭 확인하시고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정책사업

1) 육아휴직

출산직후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초등학교 입학직후가 아이에게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이며, 이시기에 워킹맘들이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쓰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위해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 가능하게하여 총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출산 전 44일만 사용가능했던 산전휴가제도를 보완하여 임신 중에도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산부를 위해 1년 범위에서 쓸 수 있으며,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에겐 아주 좋은 서비스이지요. 어쩔 수 없이 공백이 생길 수 없는 가정을 위해 만3세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돌봄 지원 비용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이돌봄 인력을 작년대비 8,000명 확충하였으며, 기존에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 비율 약 5% 상향)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복지 홈페이지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직의 경우, 가족의 사고나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한 사유로만 쓸 수 있었으나, 코로나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자녀 돌봄을 위해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상황에서는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10일(최대 20일)이 주어졌었는데 개선 후에는 90일까지 무급 휴직 상태로 돌 볼 수 있게 되는 셈이지요.

4)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정책의 경우, 2021년부터가 아닌 2019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19년 1월 31일 기준으로 만6세 미만(2013년 이후 출생)의 모든 아동은 매월 10만원씩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나 복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소득/재산 초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모두 지급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도입 실무추진단 044-202-3828이나 각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5)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육아휴직을 사용할 두번째 사람(보통 아빠)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첫째, 둘째와 상관없이 250만원으로 상한액이 조정되어 자신의 월급100%(최대 2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4개월 이후는 통상 임금의 40%를 지급받았는데 이도 50%로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6) 보육료 지원금 신청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는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2세 아동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나서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나이와 이용시간에 따라 월 25만~44만 4천원의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로 지원해 줍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에듀콜센터 1544-007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7)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가정)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전 84개월 미만의 아이에게 개월 수 에 따라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각읍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정책사업 

1) 영아수당 지원금

2022년부터 시행되는 영아수당은 새롭게 도입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영아수당이 도입된 후로는 어린이집 보육지원금과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대체됩니다. 행초기는 월 30만원부터 지급하여 2025년에는 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36개월~ 취학전 86개월미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 아동수당은 별개로 계속 유지

2) 출산장려금 및 임산 출산 진료비

2022년부터 출산장려금은 아동 1명당 20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임산 출산 진료비는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3)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급여

2022년부터는 3+3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인당 통상 임금 100%, 최대 300만원까지(부부합산 최대 600만원) 로 지원금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단, 부모 한사람만 휴직했을 경우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입니다.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최대 월 300만원

-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 최대 월 250만원

-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 최대 월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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