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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코로나19로 한시적 연장)
- 신청방법 : 세종시보건소 및 남부통합보건지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준비서류
- 산모 방문시 :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
- 남편 방문시 : 산모수첩, 산모 및 남편 신분증
- 그 외 방문시 :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 위임장
- 복지로 사이트 신청시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보건소임산부 등록된 경우 생략가능)
- 제왕절개 등으로 예정일이 변경될 시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셔야 예정일로 인정
- (소견서가 없을 시는 처음 받은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급 급여명세서 구비
- 문의 : ☎ 세종시보건소 044-301-2032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확인(장기요양보험 미포함)
- 맞벌이인 경우 소득이 높은 100% + 낮은사람 50% 합산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 라형
- 서비스 내용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는사업
-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지원, 100만원 초과한 경우 100만원 제외한 금액의 90% 적용
- 미숙아 체중별 지원한도(‘20. 1. 1.)
-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 가족수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
- 제출서류
- 미숙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의사 진단서(질병명, 진단일, 질병코드, 입원기간 명시) 1부
- 입·퇴원 증명서(진단명 명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 내역서 1부
- 출생증명서(출생보고서) 1부
- 통장사본(산모)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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